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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447길 77에 있는 삼덕 청 아람 아파트 옆 도로를 삼덕 초등학교 방면에서 중 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63 세) 의 D K7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 티 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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