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1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16:56 경부터 17:22 경 사이에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골프장 라커룸에서 피해자 E가 48번 서랍 장에 옷 등 개인용품과 함께 놓아둔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 요약 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