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478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77,167원과 그 중 27,516,286원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4.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