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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나30939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제21행의 “grade 1” 다음에 “WHO”를 추가하고, 제6쪽 제4, 5행의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차 이후 분류에 의하면”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5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면”으로, 제6쪽 제6 내지 13행의 “가사 ~ 이유 없다.”를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계약체결 이후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의학계에서 종전에는 ”암“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다가 새롭게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질병을 ”암"으로 포함시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데 있으므로, 그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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