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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3 2013가단1299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7,34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완도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역 가공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조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2. 9. 15.까지 원고의 공장에 미역과 다시마를 건조하는 감압식 열풍 건조기계 1세트는 9,000만 원, 열매체 중고 보일러 1세트는 2,000만 원에 각 설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계약보증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제작공정 80% 이상일 때, 잔금 3,000만 원은 인도 및 시운전 후 3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계 설치를 위한 건조기 바닥 콘크리트 및 앵글 공사와 동력인입공사, 급유, 급수, 배관, 토목공사, 기름탱크, 연도, 보온 공사는 원고가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의 공사 기한 지연일수마다 계약 총금액의 3/1000에 상당하는 지연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기계의 설치를 위한 바닥 보강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바닥 보강공사를 한 후, 2012. 11. 4.경 이 사건 각 기계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일부터 2012. 10. 15.까지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가 설치한 건조기는 건조실 내부의 압력을 대기압 이하로 감압할 수 없어 감압식 열풍 건조기로서의 성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환장치 및 배기장치에 하자가 있어, 원고는 이 사건 기계로는 미역을 건조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2012. 11. 20.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개조 및 보수 공사를 요청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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