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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42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관리, 개발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가명 E)은 원고의 영업팀 직원(텔레마케터)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D의 홍보 전화를 받고 2015. 5. 7.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원고와 상담한 후, 2015. 5. 8. 위 회사 영업사장 F을 만나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330/661 지분을 소유하던 여주시 G 답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5평을 6,7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750만 원은 2015. 5. 13.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5. 5. 8.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5. 13. 원고로부터 같은 날 이자 없이 변제기 2015. 7. 31.로 정하여 차용한 2,000만 원을 피고가 준비해 온 3,750만 원에 보태어 합계 5,75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한 후, 2015. 5. 21. 이 사건 토지 중 49.5/66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현재 땅은 답이지만 2016년 3~6월에 도시개발 착공하면 지목은 대지로 바뀌고 용도도 정해짐. 만약 안 될 시에는 땅값을 환불해 드립니다’라고 기재한 서면(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에 서명을 하여 교부하였고, 당시 D도 위 서면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4, 5, 10, 11, 을 제1, 3, 10호증,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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