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14711
채권회수 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이고, 원고는 2013. 11. 11.부터 2016. 8. 11.까지 피고 회사의 채권팀에서 팀장(과장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기본급여 및 피고 회사가 정한 채권회수금액의 10~20%를 성과급으로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음에도 피고 회사는 2014. 1.부터 2015. 6.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회수 수수료 합계 82,420,14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1 내지 을 제5호증의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할 채권회수 수수료가 남아있다는 사실 및 그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