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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2: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출입구를 찾지 못하여 화가 나 위 주점 건물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액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성별범행도구상해부위 등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만취상태에서의 범행 경찰관 출동한 후 조사에 순순히 응하다가 다시 잠들어 버릴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되어 있음(수사기록 6면 수사보고서 참조) )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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