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7:02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옆길에서, 주취자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시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배로 C의 배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폭력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폭력 범죄로 약 2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