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4338』 피고인은 2014. 7. 26. 23:1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168만 원을 빌려주면 7월말에 이자 20만 원을 더해 합계 188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5고정4339』 피고인은 2014.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소니SAL24-70Z2.8 기종의 신제품 카메라 렌즈를 150만 원에 판매한다.
제품 특성상 택배 배송은 불안하니 거래 성사 후 제품은 직접 전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렌즈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중인 사건 내역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5고정4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정4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