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5. 4.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당채권 내용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5143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23.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3. 10.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2014타채6483호로 소외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 압류명령(청구금액 54,130,800원)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2014. 3. 13.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배당채권 내용 1) 피고는 소외회사에 2011. 5. 1. 입사하여 2014. 1. 31.까지 근무하였는데 2013년 10월분부터 2014년 1월분까지 임금 합계 12,000,000원(= 3,000,000원 × 4개월)과 퇴직금 8,096,7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10772호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26.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20,096,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소외회사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이하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4. 4. 29.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 2014타채12387호로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청구금액 20,674,264원)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2014. 5. 2.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다. 배당절차의 진행 등 1 그 후 이 사건 출자증권은 이 법원 2014타채10913호 매각명령에 따라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