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0. 매수인 명의로 D을 내세워 강원 철원군 E 임야 15,144㎡(이하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H 임야 11,480㎡(이하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등기명의자인 C로부터 4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제1 및 제2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자신이나 D 앞으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C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2003.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9,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4. 1. 13.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외 F은 C, 피고를 상대로 제1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14031) 그 항소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5나7444 판결), 위 판결은 2007. 6.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1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2007. 11. 14.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전에 매수하였던 금액인 69,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강원 철원군 G 대 204㎡ 및 위 토지 외 1필지 지상의 3층 주택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피고는 피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2007. 12. 11. 피고에게 위 95,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피고는 2008. 4. 10. 원고로부터 합의금으로 잔액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2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