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19: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 찾아가 피고인의 처가 위 주점 상무와 바람이 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E(27세)에게 “상무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나 상무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28cm, 날 길이: 8cm)로 피해자 앞 탁자를 1회 내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위험성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처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