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4: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흥가로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것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G(59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상반신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하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함과 아울러 위 차량의 흔들림을 느끼고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지켜보았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찰과상이 있는 등 그 외양상 부상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위 차량에 피해자가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어 구호 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2), 수사보고(인피 도주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 사진 CD 및 캡쳐 사진 일단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