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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3.27 2019노1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고, 또한 2004년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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