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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716 판결
[폭행치사][집36(2)형,302;공1988.6.15.(826),968]
판시사항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지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44조 의 규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이나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증거로 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44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나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정당한 사실인정과는 달리 피고인이 다만 피해자가 잡은 피고인의 멱살로부터 떼어 놓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방어차피해자를 떠밀어 버린것에 불과하다던가 원심증인 최봉림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고 이 증언 외의 모든 자료는 공소사실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소론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나타난 증거의 일부에 소론과 같은 전문진술이 포함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것을 제외하고서도 원심설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지장이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의 인정사실에는 그 설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인과관계에 관한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필경 소론은 원심의 정당한 사실인정을 여러모로 비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리하여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병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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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12.10.선고 87노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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