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7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23:3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 소란을 자제해 달라” 고 하자 식당 종업원 2명, 손님 5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 ”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