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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801 판결
[약정금][공1988.5.1.(823),658]
판시사항

석명권행사의 한계

판결요지

석명권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내용과의 모순이 있어 그 진술의 취지가 애매하고 잘 알 수 없을 때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증거내용과의 모순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밖에 변론에 현출된 제반증거 등을 종합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인은 원고의 소개로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답 1,200평(당시의 지번임.이하 같다)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 원고에게 위임하여 택지로 조성하고 1974.12.17 이를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3 생략)의 대지 25필지 합계 940평과 위 택지조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택지간 또는 기존 도로와의 통로로 조성된 (주소 1 생략) 답(도로부지,이하 도로라 한다) 260평으로 분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은 위와 같은 분할이 있은 후인 1975.3.말경 원고가 택지 25필지를 매각 알선할 때 원고의 비용으로 한 것이라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5.3.23의 원고와 망 소외인 사이에 이루어진 위임약정은 비록 그 약정서에 그 매매소개의 대상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의 전체 지적인 1,200평으로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위임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택지 25필지와 도로부분으로 지적분할이 되어 있었던 점, 도로부분은 택지 매수인들의 통행에 제공된 것으로서 사인간의 매매는 보통 예상되지 아니하는 점, 위 위임약정서에도 '본부동산 25필지'의 매매소개에 한하여 원고를 대리인 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위 위임약정은 택지로 조성된 25필지(합계 940평)의 매매소개에 관하여만 약정한 것이고 위 도로까지 매매소개의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을 살펴볼 때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계약해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석명권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내용과의 모순이 있어 그 진술의 취지가 애매하고 잘 알수 없을 때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고( 당원 1964.12.8 선고 64다1003의 판결 참조),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증거내용과의 모순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밖에 변론에 현출된 제반증거 등을 종합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택지 24필지 및 도로부분으로 각 분할이 되어 그 전체를 매매소개 내지 매매목적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에게 위임한 매매소개의 목적물은 택지인 25필지에 한정된 것이고 도로부분은 이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그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위임약정서상의 '본 부동산 25필지'의기재부분이 택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로부분까지를 포함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25필지'의 기재부분이 택지 24필지 및 도로부분 1필지임을 주장하면서 택지 25필지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 25통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위매매계약서 25통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경위는 택지부분 25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25통은 원래 피고측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소외 망인 및 피고 1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사건에서 피고측이 위임약정서에 기재된 25필지 부동산은 택지인 25필지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로부지는 위임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변소자료로 제출되었던 것을 이 사건 제1심법원의 법원외 서증조사결과 원고가 제출하게 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그밖에 변론에 현출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위 위임약정당시 이 사건 토지는 택지25필지 및 도로부분으로 이미 분할이 되었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굳이 원고가 이를 택지 24필지 및 도로부분으로 분할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와 같이 그 취지가 위 위임약정서상에 매매소개의 대상으로 기재된 '25필지'가 이 사건 토지전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도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법원이 그 주장과 제출증거의 모순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석명권불행사의 위법 내지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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