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제천시 E에서 골재채취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제천시 G에 있는 채석장에서 골재를 채취하려 했던 사람이다.
피해자 H은 2009. 5.경 D로부터 위 채석장을 임차하여 골재를 채취하고 판매하되 그 대가로 1톤당 1,500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때로부터 매월 일정량의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고용되어 위 채석장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H은 위와 같이 2009. 5.경부터 D로부터 채석장을 임차하여 골재를 채취판매하여 오던 중 2009. 9. 30.경 환경단체로부터 위 채석장에서 채취된 골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생산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0. 3.경 골재의 구매선인 I을 물색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D에게 찾아가 “I이 골재를 많이 팔아주겠다고 하니 적재되어 있는 골재를 반출하여 팔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D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소유의 골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3. 24.경 제천시 G에 있는 채석장에서, 피해자 H이 채석하여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의 발파 골재 650톤(이하 ‘이 사건 발파 골재’라 한다)을 I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화물차에 적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 K, L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반출차량요약서,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유체동산가압류결정문,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