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원고는 2015. 11. 16. C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 지상에 지하 1층, 지상1층 규모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은 500,000,000원이었다. 2)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 6.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한편 C은 2017. 7.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2016. 10. 14.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590,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그 외 4,524,870원의 전기요금 등을 추가 지출하였는데 C으로부터 94,524,8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주지방법원 2016차2807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C이 이의하여 소송절차(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7606호)로 회부되었다. 4) 위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7606호 소송계속 중 C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71,197,000원인데 여기에서 C이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2,396,300원을 공제한 68,800,70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며 반소(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10540)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750,510,000원인데 여기에서 하자보수비71,197,000원을 공제하면 679,313,000원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합친 747,244,300원(679,313,000원 67,931,300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5) 위 1심법원[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7606호(본소), 2017가단110540(반소) 은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