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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6가합5344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경 180평 규모의 마트 용도의 건물의 신축이 가능한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으로부터 ‘원고가 E과 F로부터 그들 소유인 광주 북구 G 대 150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피고 C에게 작업비로 55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 C은 2015. 6. 30.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80평 규모의 마트 운영이 가능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아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1) 원고는 피고 C의 이 사건 제안을 받아들여 2015. 3. 11. 피고 C에게 55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E과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7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을 ‘2015. 2. 4.’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2015. 3. 11. 이 사건 제안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행 각 서 근저당 설정 주소 : 광주 광산구 H, I, J 위 건물 근저당 설정금액 : 2,230,500,000원 - 내 용 -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주식회사 B 대표 C은 2015. 6. 30.까지 해당 구청에 건축허가를 내 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이행되므로 이에 근저당권 설정을 적극 협조하는 바이다. 단, 광주 북구 G에 건축허가가 나오는 즉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 만약 광주 북구 G에 위 약정한 기한까지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을 시에는 B 대표 C은 위 설정금액을 채권자 K에게 지불하기로 한다(광주 북구 G에 설정된 대출금 포함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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