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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6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장물보관][집35(3)형,731;공1987.12.1.(813),1750]
판시사항

장물보관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하여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재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을 보관 중 1986.4.27.10:00경 위 수표들의 발행은행에 문의하여 위 수표들이 도난당한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진정성립 및 그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위 조서들이 참여 검찰주사에 의하여 조서열람 등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위 조서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제1심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기록상 피고인이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장물보관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아무런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위 수표들이 장물인 정을 몰랐고 또 장물인 정을 알았다 하여도 그 반환이 불가능하여 반환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장물보관죄를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적시한 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장물보관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장물보관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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