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2139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89,773원 및 그 중 20,621,766원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89,773원 및 그 중 20,621,766원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