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 중 방어 행위로서 피해 자의 낭 심 주위를 잡은 사실만 있을 뿐, 주먹이나 머리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벽돌을 들고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 이동 경로, 피해 장소 및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경찰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오른쪽 손바닥에 찰과상을 입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것을 피해 자가 손으로 막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른 손을 다쳤다’ 는 부분에 부합하는 점, ③ 장 흥 여중 교문방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따라가기를 꺼려 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따라 오라고 손짓하는 모습이 찍혀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외견상 얼굴 부위에 피해자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에 기인한 행동으로 보여,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피해자가 입원치료기간 중에 치과 치료 등을 위해 외출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