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칭) C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9.경 위 도시개발계획 사업부지내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김해시 E와 경계지점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김해시 F에 컨테이너 사무실 1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을 설치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구거 16㎡를 불법으로 점용하여 2015. 4. 22.까지 위 조합의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사용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컨테이너는 J의 소유이지 조합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의 조합장 임기가 2007. 8. 12.경 만료되어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를 점용,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중 2003. 9.경부터 2008. 8. 3.까지의 행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2007. 8. 3. 법률 제8588호로 개정된 구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111조 제2항으로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및 제111조 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3. 9.경부터 위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8. 8. 3.까지의 기간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