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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0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15: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D 사무실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석이 들어있는 화분 1개를 손으로 집어 카트기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피의자 사무실에 화분과 수석이 놓여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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