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5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6. 22. 경부터 2019. 10. 19.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3,287,806원과 2000. 8. 21. 경부터 2019. 8. 26.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466,94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1,754,74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1. 27. 피해 자인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