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에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이에 위반하여 2015. 4. 25. 21:25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건물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