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04 2014가단105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95,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4. 11. 26.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95,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4. 11. 26.까지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