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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04 2014가단105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95,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4. 11. 26.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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