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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입원 중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 후 하지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여 수술하였으나 사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내과
진료과목

내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남/60대)은 당뇨병,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던 병력이 있는데 2018년 7월 수돗가에 세수하러 앉았다가 일어나지 못하여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뇌 CT, 혈액검사 등을 받았다.이후 혈액투석을 받으며 신경과 협진하에 뇌 MRI 검사를 시행 받았고, 같은 해 8월 일반병실에서 수면 중 침상 아래로 머리를 부딪치며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출혈 소견으로 다음 날 중환자실 전실되었다.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중환자실 전실 후 추적 뇌 CT 검사를 하면서 경과관찰 하였고, 의식 혼돈과 자극에 과민 지속되어 약물투여 및 신체 억제대 적용하였다.이후 우측 다리 괴사성 근막염 진단하 근막절개술(fasciotomy) 시행 후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약물 사용하며 혈압조절 하던 중 맥박이 늘어져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병실 침대 난간이 고장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체 및 수리를 하지 않아 망인이 낙상하였고 이후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후에도 다리가 세균에 감염되어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데 과실이 있다.피신청인: 망인의 경우 낙상위험도가 낮은 환자였고, 낙상주의 설명, 낙상주의 표시 부착 및 간호사 순회 등을 시행하였으며 낙상 후 신속한 대처로 더 이상 출혈 없는 상태로 안정되어 뇌 CT 검사상 출혈량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의식변화는 뇌출혈과 무관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대사성 뇌병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이 만성적 면역력 저하를 자연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항생제 투약 및 근막절개술 등의 신속한 치료를 통하여 적절히 대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혈성 쇼크로 진행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다.

시안의쟁점

○ 안전관리의 적절성○ 중환자실 치료 과정의 적절성○ 수술의 적절성

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중환자 치료를 받게 되고 도중 혈관주사 부위에서 괴사성 근막염 발생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뇨병 및 만성 신부전으로 면역력이 감소하여 세균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괴사성 근막염 진단 후 바로 당일 근막절개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패혈증 및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이 발생하여 심부전이 나타나고 간 기능이 악화되는 등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의 주요 원인은 대장균(E. coli) 균혈증과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때문이다. 대장균 균혈증의 1차적인 원인은 분명치 않고, 우측 하지의 말초혈관카테터 삽입 부위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현상과는 차이가 있어 망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장에서의 자연발생에 의한(Gastrointestinal translocation) 것일 가능성도 있다. 수술 시행 전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뚜렷한 염증 소견의 변화가 있었던 수술 2일 전 항생제 투여를 고려하지 않아 항생제 치료가 늦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 안전관리, 처치 및 수술상의 과실 유무이 사건 사고의 경우, 망인의 침대 난간이 고장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체나 수리를 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안전관리상 과실을 부정하기 어렵고, 고장으로 인하여 침대 난간이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망인이 낙상 위험에 노출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해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감정서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로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정맥주사를 맞게 되면서 이것이 괴사성 근막염 발생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점, ② 수술 검체 배양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다리 외 부위에서 1차적으로 대장균 균혈증이 발생하고, 혈관 내에서 돌아다니던 대장균이 우측 하지에 거치되어 있던 말초혈관카테터에 붙으면서 부종과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결국 괴사성 근막염 진단 후 같은 날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심기능 약화 지속, 패혈증 등이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④ 감정서상에도 망인에게 뚜렷한 염증 소견의 변화가 있었던 수술 2일 전 항생제 투여를 고려하지 않아 항생제 치료가 늦어진 것을 지적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낙상이 사망진단서상 사인인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결과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뇌출혈과 관련된 중환자실 입실 및 경과관찰 과정, 괴사성 근막염에 대한 수술과정상 부적절한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일실수입: 망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60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1년 평균 금 14,614,000원의 수입이 인정되었다.장례비: 법원에서는 실무상 장례비와 관련하여 실무상 지출된 비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300~500만원 정도에서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까지만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종류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참조), 이 사건 의료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긴 하나 망인은 당뇨병, 만성 신장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아오고 있어 신체 면역력이 매우 감소됨으로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기저질환이 없었다면 근막염 발생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즉,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사망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정부분 한정할 필요가 있다.위자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 및 신청인들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 이 사건 분쟁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는 한편, 피신청인 측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설명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3,474,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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