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주식매수 대금을 송금받으면, 피해자가 특정하는 주식을 피고인의 증권계좌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을 해 두었다가 피해자가 요청하는 시점에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4.경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금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198,891,000원 상당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13,530주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스스로 주식투자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1.경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1,000주를 15,250,000원에 매도(매도증권계좌 D)하고 그 대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3. 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596,223,9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해자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주식거래시세표, A 농협계좌(E) 거래내역, A 한국투자증권계좌(F) 거래내역, A 한국투자증권계좌(D)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보고, 두산인프라코어주식 거래분석보고, SK주식 거래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