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8 2019고단13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17: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1층 내에서 피해자 C(47세)이 평소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지름 25cm)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약 7cm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