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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2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3. 7 15:00경 광주 북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문신시술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C에게 현금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어깨부위에 밑그림을 그리고 타투 머신에 일회용 니들을 끼우고 색소를 바른 니들로 어깨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초순경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하여주고 그 대가로 합계 약 12,8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문신 시술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문신 시술을 양성화하여 새로운 직업으로 보호하려는 정부와 국회 내의 입법 시도가 있는 등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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