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2 2019고단2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2. 10.에 강원 인제군 북면 월학리 502-7에 있는 육군 제12보병사단 을지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8. 12. 1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통지서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