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부터, 3,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협약서 기재와 같이 ‘C’ 제품에 관한 금형, 생산관련기술자료, 대표홈페이지, 대표전화번호 등(이하 ‘인도인수대상물’이라 한다)을 5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금형 인수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인수대가총액의 지급을 완료하였을 때에 모든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는 것으로 정한 관계로(제5항), 위 금형은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삼인(이하 ‘삼인’이라 한다)이 보관하기로 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원피고는 잔금 30,000,000원을 2014. 7.부터 매달 1,0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여, 원고는 2014. 7. 31. 3개월분(7. 8. 9.월)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8. 초순경 피고에게 인도인수대상물 또는 이 사건 계약상 권리를 소외 주식회사 할로콜네트웍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검토한 후 거부의사를 밝혀 무산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4. 9. 19.경부터 피고에게 인도인수대상물을 인도해 줄 것과 잔금 3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인도인수대상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할 의사를 밝으나, 피고는 원고가 ‘C’ 제품을 생산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별도 생산업체를 주선하기로 하였는데 그에 따른 생산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며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14. 10.분 이후의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3.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