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 그 대가로 위와 같이 회원사가 된 건설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컨설팅 수수료 중 60%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중개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E과 피고는 2016. 5. 2. ‘C 입찰분석컨설팅 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제1조 [계약의 정의 및 서비스 내용] 본 계약은 을이 C 또는 그 외의 방법을 통하여 갑이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 건에 대한 낙찰예상금액정보(이하 ‘금액정보’라고만 한다)를 제공하고 갑은 을이 제공한 금액정보를 이용/투찰하여 낙찰에 성공할 경우 약정한 성공보수율(이하 ‘약정 수수료율’이라 한다)에 따라 대가(이하 ‘약정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 갑 : 피고 * 을 : 원고 * 약정 성공보수율 : 낙찰 금액의 1.8%, 부가가치세 포함 제2조 [낙찰인정 범위]1. 을이 제시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3. 을을 통한 공동도급협정을 통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수수료 지급) 제3조 [수수료 지급] 갑은 낙찰수수료를 낙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다. 조달청(대구지방조달청; 이하 같다)은 F일자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을 공고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① 추정금액이 3,030,039,000원 추정가격 2,722,979,091원, 부가가치세 272,297,909원, 도급자설치관급액 34,762,000원의 총 합계액이다.
이고, ②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에 따라 경상북도에 본점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둔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