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00:30 경 구미시 C 아파트 507호에서 지인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 사는 피해자가 찾아와 D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D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팔로 목을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원위 지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E 상처 부위 사진 및 당시 촬영한 동영상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고 다독이기만 했을 뿐 때린 사실은 없다.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 좌측 엄지 원위 지골 골절상’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목 부위도 안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42 쪽). 위 동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대체로 피해 자가 진술한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진 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 놔~”, “ 아~ 씨”, “ 아, 비키라고 ”라고 하며 일어나려고 하였다( 두 번째 파일). ② 피해자는 또한 “ 아, 숨 막혀, 아 더워 잠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