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12 2014가합2027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12. 1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