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211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911,749원 및 그 중 87,175,532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1항 셋째 줄의 “대출예정금액 100,000,000원을 보증기한은 2011. 2. 25.까지로 정하고 차용함에 있어”를 “대출예정금액 1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9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1. 2. 25.까지로 정하고”로 정정하고, 5항의 첫째 줄 “연대하여 87,175,532원”을 “연대하여 87,911,749원”으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