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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016-341 | 인지 | 2002-12-10
문서번호

소비46016-341 (2002. 12. 10.)

요 지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문서를 자체업무에 참고하고자 종이에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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