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갖다 대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형전과 및 폭력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2.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