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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도266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7.6.1.(801),839]
판시사항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시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등기절차를 밟았다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시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등기절차를 밟았다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전북 진안읍 가립리 산 223의 2 임야 6단 1무보가 사실은 사단법인 대한 이산묘봉찬회 소유이나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선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선대의 사망으로 위 임야에 관한 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니 이와 같은 소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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