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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나2233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면 마지막 행의 “58,000,000원”을 “58,500,000원”으로 고치며,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신도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8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또한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의 선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어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참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별지

2. 내지 5.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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