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08 2020고단6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0. 충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을 2년간 임차한 후 위 사무실 안에 인터넷이 연결된 관리자 컴퓨터 1대와 손님용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같은 해
6. 21.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더 도그 하우스, 팬더즈 포츈, 그레이트 라이노’ 등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이를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등급분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