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인 F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0.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