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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9.21.선고 2007도3000 판결
상해치사
사건

2007도3000 상해치사

피고인

ēEC ), E

주거 의왕시

본적 전북 순창군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김, 박, 박, 장, 윤

판결선고

2007. 9. 2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무쏘 승합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운전하여 가다가 속도를 갑자기 줄일 경우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며, 상당한 속도로 달리는 차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도로에 떨어져 상해를 입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치 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상해치사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체포 · 감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침해의 방법, 정도, 위험성 및 완급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하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등으로 인하여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김용담

대법관박일환

주 심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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