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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6.9.선고 2006도417 판결
무고
사건

2006도417 무고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공익법무관 전상엽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12. 14. 선고 2005노288 판결

판결선고

2006. 6. 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 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무고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4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정서 ( 이하 ' 이 사건 진정서 ' 라고 한다 ) 는 피진정인을 ' 목포교도소 징벌위원회 ' 로 한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이 위 징벌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4를 피진정인으로 특정한 것과는 피진정인이 서로 같지 아니한 점, 공소외 1은 위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최소한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여 대질신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징벌위원회 회의록에는 마치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고의 범의로써 위 징벌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4를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대한 허위 사실의 신고를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신고에 피무고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신고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피무고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진정서에는 그 피진정인이 목포교도소 징벌위원회 ' 로 되어 있지만 그 진정 내용은 위 징벌위원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이므로 위 회의록의 작성권한을 가지는 위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그 피진정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진정서의 피진정인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진정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다르게 본 원심의 판단은 무고죄의 피무고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 .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징벌위원회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대질신문 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무고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 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 법리오해로 인하여 원심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대질신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징벌위원회에서 공소외 1과 대면하여 대질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징벌위원회 회의록에는 마치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대질신문이 행하여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위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자신과 공소외 1이 대질신문을 받은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허위라고 생각하여 이를 진정한 것을 두고 무고의 범의로써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4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질신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강국

대법관 손지열

주 심 대법관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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