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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5.선고 2015고단1427 판결
,1788(병합)강제추행
사건

2015고단1427 , 1788 ( 병합 ) 강제추행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고은실 ( 기소 ) , 이선미 , 문지원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 1 .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5고단1427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 피해자 성○○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의 직원이다 .

피고인은 2015 . 4 . 3 . 22 : 15경 ○○시에 있는 ' ○○노래방 ' 7호실에서 회식을 마치고 그 곳 출입구를 나오면서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 뒤쪽으로 오른손 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 2015고단1788 ]

피고인은 2015 . 5 . 30 . 01 : 04경 ○○시에 있는 ○○노래연습장 8호실 안에서 피고인 일 행인 B의 친구 딸인 피해자 김○○이 B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왼손으로 들어 올리고 오 른손에 쥐고 있던 전등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비추며 머리를 숙여 쳐다보는 방법으 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5고단1427 ]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성○○ , C , D의 각 법정진술

1 . 피의자 발송 문자

1 . 노래방 내부 cctv 동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갈 수 있도록 노 래방 문을 열고 잡아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뒤로 뻗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 처음에는 당황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하다가 노래방에서 나가면 서 투덜대고 , 욕을 하였으며 , 주차장에서 일행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울면서 피해를 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 ② 피고인이 노래방 문을 열고 잡아주고 있는 피해자에 근접하여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뒤로 뻗자 , 피해자가 상체를 움찔하고 , 2 ~ 3걸음 빠르게 걷는 피고인을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는 모습이 노래방 CCTV에 촬영되었고 , C 등은 피 해자가 노래방을 나가면서 화를 내고 , 노래방 주차장에서 울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알 렸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 ③ 피고인은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 C 에게 어깨동무하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 이 사건 이후 피해자 , C에게 사 과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 ④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CCTV 촬영 내용에 대하 여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밀쳐 2 ~ 3걸음 빠르게 걷게 되고 , 오른쪽 어깨가 돌아간 것 같다고 하면서도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하였다 . ]

[ 2015고단1788 ]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김○○ , B의 각 법정진술

1 . 현장 및 CCTV 녹화 영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 공소사 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 그러나 위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① 피해자는 다리 부분에 스치는 느낌과 치마를 들치는 느낌을 받고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리고 , 오른손에 켠 손전등을 들고 치마 속 을 비추면서 고개를 숙여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 피해자는 얼마 뒤 자신의 어머니가 노래방에 오자 혼자 집으로 가다 어머니와 전화하면서 피고인의 행동 을 알렸다 .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 ② 피고 인은 노래방 안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비상용 손전등을 조명같이 흔들기는 하였 다고 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경 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도착할 무렵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 ③ 당시 노래 방 안이 음악으로 시끄러웠고 , 조명이 켜져 있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B나 노래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노래방 업주 , B에게 중재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 났을 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 B에게 술기운에 피해자의 치마를 들었는데 피해자가 감지하고 손으로 쳤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1 .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재범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 범행과정 , 결과 및 죄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 로 ,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각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13세 이상 대상 ) , 제1 유형 ( 일반강제추행 )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 피고인이 피해자 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피해자 김○○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저질러 짧은 기간 동안 2건의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 수사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 원인 피해자 성○○과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김○○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피해자 성○○을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위 피해자가 결국 사직하였고 ,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과 부가적인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 범죄전력 , 이 사건의 경위 , 그 이후 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재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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