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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16.선고 2014가단5229682 판결
보험금
사건

2014가단5229682 보험금

원고

1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 한창완

변론종결

2015 . 1 . 19 .

판결선고

2015 . 2 . 16 .

주문

1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 8 .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 B는 2006 . 8 . 28 . 피고와 사이에 아들인 D를 피보험자로 하여 ' 무배당 리빙케

어보험 종신형 2 . 1 보험계약 '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고 , 당시 피

보험자가 ' 재해 ' 로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1억 원이 별도로 지급되는 특약

( 이하 ' 이 사건 특약 ' 이라 한다 ) 에도 부가적으로 가입하였다 .

나 . 이후 D는 2014 . 3 . 6 . ~ 3 . 7 . 사이에 순천시내 한 모텔에 투숙하여 욕실 샤워기에

윗옷을 벗어 걸어 목을 매고 사망하였다 .

다 . 피고는 D의 상속인들 ( 부모 ) 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

금 6 , 3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거절하였다 .

라 . 이 사건 특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10조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재해분류표1 .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①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상의 ( S00 ~ Y84 )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2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고의적 자해 ( X60 ~ X84 )제12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 . . . ( 이하 생략 )

1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그러나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단서 생략 )3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들

D는 이 사건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였으므로 ,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에서 제

외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에 따르면 자살은 ' 재해 ' ( 보험사고 )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자

살은 원천적으로 이 사건 특약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보험사고 발

생을 전제로 면책사유 및 면책제한사유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

항 제1호 단서의 ' 그러하지 아니하다 ' 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 자살 중에서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 ( 이하 ' 정신질환 자살 ' 이라 한

다 ) 은 ' 타살 ' 로 볼 수 있으므로 '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 ' 로 해석하고 ,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의 자살 ( 이하 ' 2년 경과 자살 ' 이라 한다 ) 은 특약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 일반사망보험금 , 기납입보험료 , 책임준비금 등 기타 급여금을 지급한다 ' 로 해석해야

한다 . 따라서 2년 경과 자살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 , 피고는 원고들의 특약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3 . 판단

가 . 보험약관의 해석은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

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

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 .

나 .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를 해석하면 , 결국 2년 경과 자살은 정

신질환 자살과 동일하게 보험사고 ( 재해 ) 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 ① 이 사건에서 자살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가 정한 보험사고 ( 재해 ) 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 그 문언상으로도 명백하다 . 그런데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는 보험사고 중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예외 ) 를 명기하면서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 고의로 자신을 해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를 규정하고 있는바 , 이를 제10조와 종합하여 해석하면 ' 고의로 자신을 해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는 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따라서 위 본문 부분만 본다면 , 그 문언자체로 무의미한 조항이거나 , 자살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님을 확인하는 정도의 표현으로볼 수도 있다 . 그러나 한편 , 위 본문에 이어 단서로 다시 면책제한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 그중 정신질환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 이 부분 면책제한규정이 이렇게 해석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다 ) , 결국 위 단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 중 일부 경우를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한다 . 그렇다면 위 정신질환 자살과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또 하나의 사유 , 즉 , 2년 경과 자살도 마찬가지로 보험사고의 객관적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다 .②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 이 사건 특약에서 재해사망의경우 별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취지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미 2년 경과 자살을 예외적인 보험사고로 포함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정 및 각 보험료율 산출시 고려사항 , 보험의 공익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고 ,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0조 , 제12조의 문언상 ' 보험금 ' 은 ' 재해사망보험금 ' 만을 의미하는 것임이 비교적 명확하고 , 피고의 해석방법과 같이 '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는 하나의 표현을 정신질환 자살의 경우와 2년 경과 자살의 경우로 나누어 달리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하여 약관의 일의적 , 객관적 해석에 반하는 무리한 방법이므로 , 피고의 해석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특히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는 ,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주계약의 일반약관이 준용된다 ' 는 준용규정만을 둔 경우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다 .81633 판결 사안 ) 와 달리 명시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약관 제23조와 동일한 내용을특약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을 위 판례 사안과 동일하게 보기는 곤란하다 .비록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가 주계약 ( 일반사망 ) 과 특약 ( 재해사망 ) 을 분리하는 과도기적시기에 피고의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중복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기는 하나 ,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특약에 가입한 모든 평균적 가입자들이 자살의경우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그러므로 여러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1항 제1호 전체 또는 그 중 일부만을 무효로

돌리거나 , 문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양한 사후적 해석을 끌어내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해석방법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 .

다 . 소결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에 따른 특약 보험금으로 각

5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 8 .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

판사

판사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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