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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5.10.선고 2019고정6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예훼손 )

피고인

윤○○ ( 83 - 1 ), 예술인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검사

권도욱 ( 기소 ), 최정훈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구인호

판결선고

2019. 5. 1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미술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주최하고 대구아트스퀘어 와 한국미술협회 대구시지회에서 공동 주관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고자 하였으나, 위 행사의 전시감독인 피해자 김00이 피고인의 작품인 " 망령 " 을 전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

1. 2017. 10. 31. 경 대구 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하여 사용하는 인터넷상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인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 이동네에서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 " 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 2. 같은 해 11. 3.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공소외 박●●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부분을 옮겨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 감독이 작품명이 ' 망령 ' 인데 ' 망명 ' 이라 했다, 이참에 작품 제목을 망명으로 바꿀까봐요 ㅎㅎㅎ " 라고 게시하고 , 공소외 김◎◎가 2016년에 개최된 대구사진비엔날레와 관련하여 게시한 댓글에이어 "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지요, ㅎ "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전시감독임에도 전시회에 출품하는 작품의 제목조차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이고 , 2016년 대구사진비엔날레 행사에서 수석 큐레이트로 활동할 당시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공로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의 전시감독이 된 것처럼 표현하여 ,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항고사건 결정문,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그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 내지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공개된 인터넷상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 댓글로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사과나 범행에 대한 뉘우침이나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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